[소식]분리수거시 필수 확인 요소 알려드립니다
2024. 11. 04
[소식]
2024. 11. 04
분리수거시 필수 확인 요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을연결하다 주식회사 테스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가정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배출하려고 하면 계란 껍질이나 칫솔 등은
어떤 종류로 배출해야 하는지 헷갈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르게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해서
더욱 신경 쓰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분리수거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쓰레기를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
2차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3차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헷갈리기
쉬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 껍질과 닭 뼈, 채소 껍질, 조개 등은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사료와 퇴비로 재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일반쓰레기로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
냉동 제품을 받은 후에 남은 아이스팩은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고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일회용 숟가락과 같은 작은 플라스틱과 하나의 물품에
여러 가지의 재질이 섞인 칫솔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라면 봉지와 스프 봉지는 비닐류로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해요.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과 같은 종이는 종이류로 분리수거할 수 없으며
비닐로 코팅된 종이나 사진도 종이류로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버려야 하는데 일반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맞는 규격의 봉투에 버리지 않고 불에 태우는 경우에는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팁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1. 비운다
2. 헹군다
3. 분리한다
4. 섞지 않는다.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없도록 깨끗하게 비워주고
이물질과 음식물은 닦거나 헹궈주어야 해요.
라벨이 다르거나 뚜껑이 다른 재질일 경우 제거해 주고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함에 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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