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물질 오염 기준 배출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될까
2025. 04. 11
[소식]
2025. 04. 11
물질 오염 기준 배출 허용 기준이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환경을 연결하다,
주식회사 테스 인사드립니다!
예전에는 봄철 황사만
주의하면 되었지만,
요즘은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아서 각별히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죠.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요즘은 국내만 보아도
지자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은
법적허용기준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오염 물질을 배출시키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배출농도가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서지는 않는지에 대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기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시설에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량을 흔히 배출
허용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물질에 따라서 위해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데요.
대기환경보건법에
의거하여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에 대해서
오염물질과 산소함량에 대해
배출시설에 따라서
모두 다른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의 경우, 화학비료나
질소화합물 제조 시설,
그리고 염료, 유연제 등을
제조하는 시설에서는
20 이하로 배출,
폐수나 폐기물, 폐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에서는 30(산소함량 12%)
이하로, 시멘트 제조시설 중에서도
소성시설은 30(산소함량 13%)
이하로 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배출시설은 50 이하로
배출하라고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폐수나 폐기물,
폐가스 소각처리시설은
50(산소함량 12%) 이하로,
다만 소각용량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에는 200(12%)
이하로 배출하라고 되어 있죠.
석유 정제품 제조시설 중에서
중질유분해시설은 200(12%) 이하,
고형연료제품 제조 및 사용 시설
또는 관련 시설에서는 50(12%)
이하로 배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로 시설은 설치연도에 따라
2009-12-31 이전에 설치한 경우
200(12%) 이하로, 2010-01-01
이후에 설치한 시설의 경우
80(12%) 이하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대기환경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배출 업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총량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는
일반 대기에 위해성 물질량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는
기준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오존, 납, 벤젠, 초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의
유해물질은 주로 자동차
연소, 석탄이나 석유를
연소하면서, 자외선과
질산화산화물이 만나면서,
공장을 연소하거나 석면에서
발생하거나,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넘어오면서
발생하고는 합니다!
기업이라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잘 체크해야 하며,
일반인이라면 대기환경기준에
따라 금일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업이라면 환경 문제가
곧 수입이나 법적 규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줄여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 마련을 위해
환경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환경을연결하다를 통해서
환경 전문가를 만나보실 수 있죠!
환경을연결하다는
환경 전문가를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일반 고객은 무료로 회원가입 후
환경을연결하다 플랫폼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올리시면, 환경 전문
기업에서 이를 확이하여
서비스에 대한 안내,
견적서 등을 송부하며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업체의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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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찾아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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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연결하다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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